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①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18.11.15, 2021.11.19>
②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같은 수련과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9.26, 2018.11.15>
③영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9.26, 201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