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7조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2.11.22>
1.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자격 인정연월일
3.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4.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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