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사업시행계획의 공고ㆍ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5.10.1>
1.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원개발사업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제1호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해당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원개발사업의 목적
2.전원개발사업의 시행자
3.전원설비의 개요
4.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토지등의 명세를 포함한다) 및 면적
5.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③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주민등이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전원개발사업의 개요
2.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4.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5.그 밖에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④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열람장소가 한 곳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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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 함께 인용방사성폐기물법 제10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 조문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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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청취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청취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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