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조달청 · 총 55조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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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장소제11조 검사준비제12조 검사절차제13조 로트의 구성제14조 검사의 실시제14의2조 검사기관의 변경제15조 검사방법제16조 전수검사제17조 샘플링 검사제18조 중간검사제19조 납품검사제19의2조 합동검사제19의3조 선납품제2조 적용제20조 수입물품의 검사제21조 재검사제22조 시험용샘플의 채취 및 취급제23조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제24조 봉인, 검인 등 표지생략제25조 이화학 시험제25의2조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제26조 이화학시험 생략제27조 검사면제제28조 사후검사제29조 검사결과 보고제3조 검사 및 시험업무의 총괄제30조 시험담당공무원의 책임제31조 시험결과 보증제32조 시험의뢰서의 접수처리
제33조 ~ 제9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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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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