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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 · 사전협의 신청 절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사전협의 신청 절차)

창업기업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요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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