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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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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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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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 인용지역보건법 시행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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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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