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제12조 (보상금액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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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조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보상금액을 사정(査定)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징발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보상기준이 될 공시지가와 인근 일반매매 또는 임대 실례의 표준율, 그 밖에 보상금액의 사정에 참고될 만한 자료를 미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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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상금액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 영 제10조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보상금액을 사정(査定)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징발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보상기준이 될 공시지가와 인근 일반매매 또는 임대 실례의 표준율, 그 밖에 보상금액의 사정에 참고될 만한 자료를 미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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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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