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제12조 (보상금액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상금액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 영 제10조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보상금액을 사정(査定)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징발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보상기준이 될 공시지가와 인근 일반매매 또는 임대 실례의 표준율, 그 밖에 보상금액의 사정에 참고될 만한 자료를 미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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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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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징발보고제8조 · 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 보고제9조 · 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제10조 · 징발해제통지서 등제11조 · 사전조사통지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보상금액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징발보상금청구서 등제14조 · 재심청구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