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5의5조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조문 요약
영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지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고지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대체초지조성비납부기간기금관리자납부고지서연장납부기간이수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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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의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②영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지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고지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③기금관리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송부한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1998.4.24, 2002.8.12, 2015.7.21, 2020.6.11>
④기금관리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수납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6.11>
⑤제4항의 수납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7.3.28, 2020.6.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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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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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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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지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고지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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