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2조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 차가 심한 경우.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예정가격심한제작자만이제작할제작자따라서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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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이란 용역과 기계ㆍ기재류(機材類), 철재류(鐵材類), 식료품류, 동물류, 화공품류(비료는 제외한다), 약품류, 종이 및 판지류, 유제품류 및 목재류 등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 차가 심한 경우
2.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국제 시세가 없는 경우
4.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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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 차가 심한 경우.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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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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