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8조 (계약실적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약실적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계약실적보고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계약물품ㆍ공사용역총액특례규정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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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약실적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
2.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한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통일적인 분류체계에 따라 세분화한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
3.특례규정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 및 계약 총액
②특례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계약실적보고서의 내용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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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약실적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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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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