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특례규정 제23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란 해당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발주기관과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단이 심사하고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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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제3조 · 낙찰자 등 결정의 공고제4조 · 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와 공개의 예외제5조 · 지명경쟁 유자격자명부 작성의 공고
제6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계약에 관한 자료 등의 요구제8조 · 계약실적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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