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3조 (낙찰자 등 결정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낙찰되거나 수의계약한 조달 대상ㆍ수량 및 금액.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낙찰자 등 결정의 공고낙찰자수의계약대상자수의계약결정주소낙찰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낙찰자 등 결정의 공고) 특례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에 관하여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낙찰되거나 수의계약한 조달 대상ㆍ수량 및 금액
2.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3.조달기관의 주소
4.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절차
5.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6.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
7.그 밖에 낙찰자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9개 · 중소기업자의 범위·대금 지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낙찰되거나 수의계약한 조달 대상ㆍ수량 및 금액.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