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4조 (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와 공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낙찰정보 등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낙찰정보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제3호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공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와 공개의 예외입찰사유참가자격이특례규정낙찰정보공개로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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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낙찰정보 등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주기관의 조달관행 및 조달절차
2.입찰 참가자격 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 입찰 참가자격이 정지된 사유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유
3.낙찰되지 아니한 사유, 낙찰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과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및 장점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낙찰정보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제3호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공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정보의 공개로 법 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해당 정보의 공개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밖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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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낙찰정보 등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낙찰정보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제3호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공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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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