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 중 냉장ㆍ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ㆍ기계ㆍ기구에 대한 용량 등 구체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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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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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1. 조리장 가. 시설·설비 1) 조리장은 침수될 우려가 없고, 먼지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위생적이며 쾌적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조리장의 소음·냄새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조리장은 작업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처리실(前處理室)…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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