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ㆍ발전을 고려할 것
2.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3.염분ㆍ유지류ㆍ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5.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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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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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성별 | 구분 | 에너지 (㎉) | 단백질 (g) | 비타민A (㎍ RAE) | 티아민 (비타민B₁)(㎎) | 리보플라빈 (비타민B₂)(㎎) | 비타민C (㎎) | 칼슘 (㎎) | 철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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