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영양관리기준학교급식사용할염분ㆍ유지류ㆍ단순당류식단작성시계승ㆍ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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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ㆍ발전을 고려할 것
2.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3.염분ㆍ유지류ㆍ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5.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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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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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