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위생ㆍ안전관리기준학교급식교육부장관별표기준준수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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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급식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4 ·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1. 시설관리 가. 급식시설·설비, 기구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냉장·냉동고의 온도, 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수 온도 또는 식기소독보관 고의 온도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급식용수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 또는 살균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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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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