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갖추어야기준위치시설ㆍ설비갖추어야할조리장과종류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조리장 :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능률적이고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식품보관실 : 환기ㆍ방습이 용이하며,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위치에 두되, 방충 및 쥐막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급식관리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컴퓨터 등 사무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편의시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조리종사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옷장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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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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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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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