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학교급식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19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교육부 · 조문 21개
학교급식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8-19 · 시행 2026-08-2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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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급식비 지원기준 등제11조 업무위탁의 범위 등제12조 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제12조의2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기준 등제13조 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제14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제15조 관계공무원의 교육제16조 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ㆍ운영제17조 권한의 위임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제2조의2 학교급식 대상제3조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제4조 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제5조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제6조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제7조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제8조 영양교사의 직무제8조의2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제9조 급식운영비 부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