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축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건축등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확인증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9.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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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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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건축등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9. 17.> | 건축등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 제2면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2쪽중 제1쪽) 건축구분 |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대수선 [ ] 기타 건축주 | 성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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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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