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축조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학교시설외의 학교시설과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그 축조에 관하여 「건축법」이 준용되는 옹벽등 학교시설인 공작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2008.10.29, 2013.3.23>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2019.7.2>
2. 확인된 조문 연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