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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건축등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건축ㆍ축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제2조(건축등의 승인신청)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건축ㆍ축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 제3조 · 건축등의 승인서식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건축등의 승인서식등) ①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감독청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등승인대장

별지 제2호서식

학교시설대수선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건축등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대수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시설대수선승인신청서에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1부를 첨부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④영 제8조제1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대수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시설대수선승인신청서에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1부를 첨부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별지 제3호서식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건축등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단면도 각1부를 첨부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④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 제3조 · 건축등의 승인서식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등의 승인서식등) ①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감독청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등승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4호서식

건축등승인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건축등의 승인서식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독청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등승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승인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감독청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등승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건축등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건축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확인증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9.17>
    제4조(건축등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확인증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9.17>

별지 제6호서식

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변경승인서 및 변경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9.17>

별지 제7호서식

건축등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변경되는 사항의 해당도면 1부 3. 변경되는 사항의 세부현황 1부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등변경신고서에 당초에 신고한 건축등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등변경신고서에 당초에 신고한 건축등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별지 제8호서식

학교시설착공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학교시설의 건축등 착공신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학교시설의 건축등 착공신고등) ①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는 착공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는 착공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학교시설의 건축등 착공신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의한다. ②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학교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교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연월일 8. 준공사진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교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학교시설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 건축등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설준공신고서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 건축등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