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등의 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등의 계획서대지위치대지면적건축면적건폐율과건축구조층별면적마감재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건축등의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대지위치
2.대지면적
3.건축면적 및 건폐율과 연면적 및 용적율
4.건축구조 및 층수
5.건축물의 용도별 및 층별면적
6.주요 마감재료 및 특기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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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지위치. 대지면적.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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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