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등의 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건축등의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대지위치
2.대지면적
3.건축면적 및 건폐율과 연면적 및 용적율
4.건축구조 및 층수
5.건축물의 용도별 및 층별면적
6.주요 마감재료 및 특기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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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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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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