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 (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교시설준공신고서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 건축등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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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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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학교시설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4. 20.> | 학교시설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승인번호 | | 처리기간 | 7일 건축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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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건축등의 신고제5조 ·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제6조 · 건축등의 계획서제7조 · 학교시설의 건축등 착공신고등제8조 · 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