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자(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제외한다.
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학교시설사업규정학교시설건축등완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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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자(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료한 때에는 감독청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학교시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학교의 종류 및 명칭
3.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학교시설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
5.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6.학교시설사업 시공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7.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연월일
8.준공사진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교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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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자(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제외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건축등의 승인서식등제4조 · 건축등의 신고제5조 ·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제6조 · 건축등의 계획서제7조 · 학교시설의 건축등 착공신고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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