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자(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료한 때에는 감독청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학교시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학교의 종류 및 명칭
3.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학교시설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
5.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6.학교시설사업 시공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7.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연월일
8.준공사진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교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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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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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학교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6.10> | 제 호 학교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 1. 사업시행자 :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나. 명칭 :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학교부지 면적 : 나. 학교시설 규모 : 5. 학교시설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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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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