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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제11조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통보
제1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제13조
시정조치의 통보
제14조
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제15조
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제16조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제17조
제18조
준공검사등
제19조
이장등의 공고
제1의2조
기타시설
제2조
시행계획의 승인신청
제20조
이장비의 납부등
제21조
권한의 위임
제22조
제3조
경미한 시행계획등
제4조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5조
시행계획
제6조
의견서의 제출등
제7조
통보 및 고시
제8조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제9조
축조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