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2-11-29 · 시행일 2022-12-01 · 소관 교육부 · 조문 23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2-11-29 · 시행 2022-12-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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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제11조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통보제1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제13조 시정조치의 통보제14조 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제15조 우선 설치할 공공시설제16조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제17조 제18조 준공검사등제19조 이장등의 공고제1조의2 기타시설제2조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제20조 이장비의 납부등제21조 권한의 위임제22조 제3조 경미한 시행계획등제4조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제5조 시행계획제6조 의견서의 제출등제7조 통보 및 고시제8조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제9조 축조 등의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