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서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3>
1.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실태조사서
2.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실태조사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제6조 · 시의 설치기준제7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제9조 · 실태조사서의 제출제9조의2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검토ㆍ승인제13조 · 승인서의 서식제14조 · 인구 및 가구의 산정기준제15조 ·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