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조문 요약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실태조사서.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실태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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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서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3>

1.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실태조사서
2.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실태조사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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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실태조사서.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실태조사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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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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