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시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조문 요약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일 것. 인구밀도가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시의 설치기준이하인인구인구증가경향거주인구와설치기준납세액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시의 설치기준)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1.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일 것
2.인구밀도가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3.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의 거주인구와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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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일 것. 인구밀도가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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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