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시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시의 설치기준)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1.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일 것
2.인구밀도가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3.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의 거주인구와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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