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1. 조문 원문

제15조(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구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公簿)의 정비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의 등록ㆍ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4.1, 2021.6.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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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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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