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각각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목축업 등 1차 산업 외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목축업 등 1차 산업과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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