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조문 요약

구: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구를 나눈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설치하려지역행정체제로신도시지역행정기관이승인기준행정수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 2022.1.13>

1.구: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구를 나눈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면: 면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각급 행정기관이 있고 독립적으로 면 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3.동: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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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구를 나눈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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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