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인구 및 가구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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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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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인구 및 가구의 산정기준)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인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 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수 및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수를 합산한 인구 수
2.가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 수와 실태조사서 작성 시점 기준 최근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결과 조사된 외국인 가구 수를 합산한 가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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