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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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차 산업 및 3차 산업 활동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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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차 산업 및 3차 산업 활동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2.1.13>

1.중심부 시가지와 이와 연결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2.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은 제외한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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