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실태조사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면적 등 조정 대상 행정구역의 실태를 조사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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