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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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의2 ·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제5조 ·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제6조 · 시의 설치기준제7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제9조 · 실태조사서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