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2조 (서류의 송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6.1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③심판청구서, 보충서면, 그 밖에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에 대한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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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첨부된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답변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 등)
송달서에 관인이 있고 답변서 자체에 관인이 없어도 행정심판 답변서는 적법한 공문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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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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