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2조 (서류의 송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총리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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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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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6.1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③심판청구서, 보충서면, 그 밖에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에 대한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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