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2조 (서류의 송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간이통지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참가인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그 밖에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에 대한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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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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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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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