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6-16 · 소관 - · 총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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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6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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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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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회의 통지제11조 수당 등의 지급제12조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제13조 심판절차의 정지제14조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제15조 피청구인의 경정제16조 대리인 선임의 허가제16의2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제16의3조 국선대리인의 자격제16의4조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제16의5조 국선대리인의 보수제16의6조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제17조 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제18조 심판참가의 요구제19조 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제2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제20조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제21조 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제22조 집행정지제23조 임시처분제24조 심판청구의 보정제25조 증거조사제26조 심리기일의 통지제27조 구술심리제28조 회의록의 작성제29조 비공개 정보제3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제30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제30의2조 조정절차 등
제31조 ~ 제9조 (21개)
제31조 재결의 경정제32조 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제33조 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등제33의2조 간접강제의 신청 및 결정제34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제35조 사용자등록제36조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제37조 전자서명 등제38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제39조 등재 사실의 통지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40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제41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제42조 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제43조 권한의 위임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조 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제6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제7조 소위원회제8조 전문위원회제9조 간사장과 간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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