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 (출석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출석의 통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6.6.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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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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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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