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 (출석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출석의 통지출석통지증거조사나제5호서식출석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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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출석의 통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위원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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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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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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