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문서와 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
2.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증거물 대장
3.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직접 처분 대장
4.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후 소 제기 현황표
제6조(문서와 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