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6조 (문서와 장부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증거물 대장.
문서와 장부의 종류별지행정심판대장제45호서식접수ㆍ처리부제46호서식제47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문서와 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
2.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증거물 대장
3.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직접 처분 대장
4.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후 소 제기 현황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위원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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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증거물 대장.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서류의 송달 등제3조 · 출석의 통지제4조 · 위원회 처분서의 기재사항제5조 · 문서의 서식
제6조 · 문서와 장부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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