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6조 (문서와 장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문서와 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
2.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증거물 대장
3.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직접 처분 대장
4.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후 소 제기 현황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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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