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7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청구인이행정정보공동이용국선대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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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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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