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조문 요약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기간지방의회신청인국회탈세조사ㆍ가격조사ㆍ수요조사ㆍ원가계산ㆍ경영분석ㆍ감정실시시험ㆍ신원조회재외공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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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11조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3.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4.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탈세조사ㆍ가격조사ㆍ수요조사ㆍ원가계산ㆍ경영분석ㆍ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6.시험ㆍ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7.신청인의 불출석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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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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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