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11조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3.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4.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탈세조사ㆍ가격조사ㆍ수요조사ㆍ원가계산ㆍ경영분석ㆍ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6.시험ㆍ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7.신청인의 불출석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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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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