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회의업무조정위원회재적위원과반수제13의6조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분기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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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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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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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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