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업무조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분과위원회검토업무조정위원회의료행위업무범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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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업무조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운영 분과위원회: 업무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심의안건 등 검토
2.의료행위 제1분과위원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와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 검토
3.의료행위 제2분과위원회: 약사ㆍ한약사ㆍ의료기사 등 제2호에 속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과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 검토
4.약무ㆍ의료기기 분과위원회: 의약품 처방ㆍ취급, 의료기기 사용 등 업무범위 검토
5.의료기술 분과위원회: 신의료기술, 첨단재생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업무범위 검토
6.보건관리 분과위원회: 의료기관 외 보건의료 업무범위, 그 밖에 보건ㆍ위생 관리 등 업무범위 검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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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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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무조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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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