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조사요원)
①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