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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