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3조 (조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1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가구
2.시가 총액 12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3.최근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②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3헥타르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최근 5년 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2.최근 1년간 벌목업 또는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3.최근 1년간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③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0.9.1>
1.판매를 목적으로 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어로어업(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그 밖의 어로어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식업을 직접 경영한 가구
2.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3.시가 총액 12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수산물을 양식하는 가구
④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시ㆍ군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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