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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3조 · 조사대상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시행 · 2025-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조사대상)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1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가구
2.시가 총액 12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3.최근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3헥타르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최근 5년 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2.최근 1년간 벌목업 또는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3.최근 1년간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0.9.1>
1.판매를 목적으로 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어로어업(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그 밖의 어로어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식업을 직접 경영한 가구
2.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3.시가 총액 12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수산물을 양식하는 가구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시ㆍ군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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