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6조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총리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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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단위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단위로 실시한다. <개정 2020.9.1>
②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를 대표하거나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응답 대상으로 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이장을 응답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③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담당 공무원이 각각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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