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단위로 실시한다. <개정 2020.9.1>
②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를 대표하거나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응답 대상으로 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이장을 응답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③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담당 공무원이 각각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