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4조 (조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총리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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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2020.9.1, 2025.10.1, 2025.12.3>
1.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국적 및 농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조사대상 농가가 경작하는 논ㆍ밭 등의 경지에 관한 사항
3.작물 재배에 관한 사항
4.가축 사육에 관한 사항
5.경운기ㆍ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에 관한 사항
6.농축산물의 판매금액 규모 및 판매처 등 농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7.삭제<2015.10.5>
8.정보화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9.농업 종사 경력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농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2020.9.1, 2025.10.1, 2025.12.3>
1.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국적 및 임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조사대상 임가가 경영하는 산림에 관한 사항
3.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에 관한 사항
4.임산물의 판매금액 규모 및 판매처 등 임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5.정보화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6.임업 종사 경력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임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③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2020.9.1, 2025.10.1, 2025.12.3>
1.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국적 및 어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어법(漁法) 종류, 어획품종 등 어로어업에 관한 사항
3.양식품종, 양식방법 및 양식면적 등 양식업에 관한 사항
4.수산물의 판매금액 규모 및 판매처 등 수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5.어선의 종류, 척수 및 톤수 등 어선에 관한 사항
6.정보화기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7.어업 종사 경력 등 경영주의 특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어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④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2020.9.1, 2025.10.1>
1.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사항
2.생활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농림어업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4.삭제<2020.9.1>
5.농어업 법인 및 조직, 생산자 조직 등 경제활동 조직에 관한 사항
6.삭제<2020.9.1>
7.그 밖에 행정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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