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사표)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조사표는 농가ㆍ임가 조사표, 해수면어가 조사표, 내수면어가 조사표 및 지역 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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