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4>
1. 조문 원문
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제7조 · 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제8조 ·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제9조 · 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