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과학연구단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 및 영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6.1.6, 2017.7.26>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2.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
3.도로ㆍ용수ㆍ전기 및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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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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